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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금 조회 납부기한 연장

by 정보청년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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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 사업자 126만 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 사장님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 및 기한 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납부기한 연장대상

 

1. 음식,소매,숙박업 개인 사업자(약 110만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써 연간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 건설,제조 중소기업(약 15만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하락한 사업자

3. 해외 수출 기업(약 5천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사업자
  •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주의사항※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대로 2024년 5월 31일까지 필수로 완료 하셨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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